일반 시민들도 올 10월부터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품·향응 수수가 사실로 확인되면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를 신고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뼈대인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시민도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행위다.

시는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했다.

시는 신고보상금 규모를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10배에서 20배로 늘렸다. 신고보상금 지급대상과 규모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감사원·사법기관·감사관실에서 이미 조사했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내달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내부고발제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고쳐 시민신고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며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안'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정안'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 회계간 이관 계획안' 등 11개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시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