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1회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8·21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킨 것으로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금지해 온 '조합원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고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다.
정비계획수립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규제 풀린다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안전진단도 1회로 통합
입력 2008-08-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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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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