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08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지난번 부동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보완책을 마련했고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이르면 9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담았다.
가장 유력한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는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세대별 합산 규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의 세대별 합산 문제와 관련) 9월12일 판정을 내릴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과정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만 당내에서는 세대별 합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우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세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아직 여당의 당론은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종부세가 없어서 6억 이하로 거래되는 게, 6억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가 없겠느냐"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해서 결론을 낼 것이며 당에서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고 보도되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종부세 부과기준만 계속 6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셈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가 나오기 전에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은 있었고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종부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면서 "별개사항인 만큼 양도세 기준이 9억이 되면 종부세도 당연히 따라 간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