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p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5면>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오르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세율도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p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세율이 22%로 3%p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세율 20%, 낮은세율 10%로 더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