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9일부터 현행 9단계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3∼5단계로 축소되고 수수료 최저요율 0.15%가 폐지된다.

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때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은 중개업소가 제작한 체크리스트(매물 상태 설명서)를 통해 아파트 등 거래대상물의 내·외부 상태 등 세부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개계약서 내용에 수수료 지불금액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수수료 과다문제를 방지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개업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에 신용카드 전표도 인정토록 해 신용사회 정착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의 0.15~0.9%, 임대차 0.15~0.8%인 현행 중개수수료는 각각 0.9%와 0.8%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오르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체크리스트에는 대상물건의 지목·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기본사항 외에 도색·도배·수도·전기·열공급·승강기·교통수단·시장·학교·공공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 근접성·일조·소음·혐오시설 등도 기재토록 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