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
■ 축하란
△이주석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석준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일 하남소방서장 △강현석 고양시장 △최원일 양주경찰서장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민웅기 고양교육청 교육장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영해 가평교육장 △김영렬 광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유병규 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장 △성웅기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 사업본부장
■ 축전
△변백운 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장 △장종하 파주교육청 교육장 △홍석기 한국토지공사 군시설사업단장 △정광석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익규 양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최점화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장 △박종대 변호사 △서광현 법무사추가분>
경인일보 창간 48주년 축하해주신 분
입력 2008-09-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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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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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