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제도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량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횟감용 냉동 어패류에 대한 선통관후검사 제도를 7일부터 선검사 후통관으로 바꾸고 중금속 단속 기준도 총량제에서개별 항목제로 바꾼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 제도 개선으로 농어, 연어, 참치 등 날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민물 어류에 대해 총 중금속 함량이 10ppm을 넘을 경우에만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은 0.5ppm, 납 2.0 ppm 등 개별 항목별로 기준치를 넘으면 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패류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신설해 2.0ppm이 넘을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참치를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일산화탄소(CO)를 주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지금까지는 진공 포장된 참치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썰어담은 제품과 토막내 담은 제품에도 학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수입된 17만여t의 수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모두 53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7t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립수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다이옥신, 옥소린산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