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을 3차례 이상 내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계약때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와 소비자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와 양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않을 경우 주택업체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2차례 이상 입주자에게 중도금 납부이행과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자금난 등의 이유로 중도금을 3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무효화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들의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자체판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와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비자들이 동의할 경우 중도금 3회 이상 연체에따른 계약해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주택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때 정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체금리 범위에서 연체료율에따라 산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업체가 중도금 납부와 관련,자체사정과판단에 따라 유보적 조항을 명시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고, 나아가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