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셋째아동을 출산하거나 입양을 할 경우 내년부터 1명당 5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 박명자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3일 열린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원시자녀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구가 입양하거나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아동 1명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입양 시 국가가 양육보조수당으로 매달 10만원과 장애아동입양 시 매달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입양 실적이 저조하다"며 "의회에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경우 현재 매년 평균 30여명의 아동이 입양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는 입양가구가 1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입양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인천시 동구와 서구·남동구, 가평군 등 4곳이며 수원시는 5번째로 입양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