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신도시 공원에 설치된 인공 암벽등반장이 대부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3일 화성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어린이들이 안전장비없이 오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원 곳곳에 설치된 인공 암벽등반장이 안전사고 앞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안전장비와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인 인공암벽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원에 설치된데다 별다른 제재없이 개방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조성한 신도시내 공원 13곳에 인공 암벽장을 설치,각 해당 지자체에 인계했으며 수원, 화성 등 10개 지자체가 현재 이들 인공암벽장이 설치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이 출입제한 없이 암벽장을 개방, 어린이와 일반인은 물론 취객들까지 안전장비 없이 암벽을 오르면서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화성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내 설치된 10m높이의 인공암벽에서 내려오던 김모(49)씨는 지상에 착지하던중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아이와 부딪칠뻔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는 "로프를 잡고 내려오는 속도와 자전거속도를 고려할 때 아이와 부딪혔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며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에 설치해 놓고 최소한의 차단시설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수원 영통 매화공원에서도 최근 장난삼아 암벽장을 오르던 아이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부천과 안양에서도 각각 지난 2004년과 2006년 인공암벽에 올랐던 시민과 취객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문에 인공암벽장이 설치된 공원을 관리중인 10개 지자체중 사고가 난 부천·안양을 비롯 의왕, 광명, 성남, 남양주시 등 6개 지자체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수원과 용인, 화성, 의정부시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며 안전장비없이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는 안내문만 내건채 일반인의 암벽장 사용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애초 토지공사가 암벽장을 공원에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고가 우려돼 안내문을 붙여 경고하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해 안전요원까지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토공 관계자는 " 인공암벽장은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등록돼 있고 협의단계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동의한 시설"이라며 "암벽장은 웰빙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생활을 위해 설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