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을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 최저금액이 10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할부 구입때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이 기간을 10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는 10일안에, 다단계판매는 20일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할부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결제액이 2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철회 가능한 최저금액이 10만원인 현금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철회할 경우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대금정산과 수수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보다 철회가 힘들게 돼 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현금결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연합
할부계약 철회기간 10일로 확대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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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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