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도문화재위원회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전담분과 신설(경인일보 8월 27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도문화재 3분과 위원들이 '본인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은밀히 추진했다'며 강력 반발, 집단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가 도문화재위원들과 제대로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추진해 집단사퇴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민원인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도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심의해오던 문화재위 3분과의 심의결과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재 심의업무만 전담할 4분과 신설을 추진해왔다.
도는 신설되는 제4분과의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건축·토목 전문가 추가 투입 등의 방법으로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원 13명중 11명은 "문화재를 단순한 건축물로 인식하는 건축·토목직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된 문화재위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집단사표를 제출, 지난 8일자로 전격 수리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을 심의할 문화재위원이 공석이 됨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58건의 현상변경안건이 당분간 심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상변경처리만을 고대하던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맡을 '제 4분과'의 신설을 강행키로 해 새로운 문화재심의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현상변경안의 처리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백승대(민·광명3)의원은 "문화관광국이 3분과 위원들의 고유 업무를 일체의 상의없이 신설분과로 이관하려다 집단사표 제출 등의 반발이 일어난것"이라며 "심의위원 공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황성태 도 문화관광국장은 "건축, 토목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과 신설을 추진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상변경심의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뿔난' 도문화재 위원들 집단 사퇴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전담분과 은밀히 추진" 반발… 道, '제4분과' 신설 강행… 민원인 피해 우려
입력 2008-09-09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9-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문화재위원회 튼튼해진다
2008-08-26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