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5만9천812건의 토지거래 중 6.8%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토지소유주 596명에게 모두 51억여원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더기 행정처분에 나섰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과 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가를 받은 5만9천812건의 토지거래 중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4천45건에 관련된 토지들을 찾아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토지거래들은 미이용 상태가 3천124건, 다른 목적 사용이 420건, 불법임대가 501건이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656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 600건, 화성 357건, 평택 335건, 고양 249건 순으로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41건을 거래한 103명에게 33억7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509건 거래에 관련된 493명에게 17억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나머지 토지소유주들에게는 3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후에 허가 받은 소유주는 당초 목적대로 이행할 때까지 매년 1차례 거래가격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적발된 토지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군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 허가 위반 무더기 적발
道, 토지소유주 596명에 51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8-09-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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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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