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주중공업(주) 공장 터와 그 주변에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짓는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보류할 방침이다"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동구 송현동 1의 11 일원 공업용지 25만㎡를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했다.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안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제시했다.
대주중공업은 공장 부지를 A회사에 넘기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A회사는 공장 부지를 1천억여원에 매입하고, 공동주택 등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림구역 인근에 위치한 현대제철 노조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송림구역과의 거리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향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민원이 제기돼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제철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를 공업용지로 바꾸면 매매계약이 해지될 것이다"며 "이곳에는 공장을 지어 현대제철 협력·납품업체들이 입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공장 부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데다, 인근 기업체가 도시개발에 반발하자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보류키로 했다.
시는 송림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형 공장 위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시가화예정용지를 다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를 번복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게 안상수 시장 생각이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달 안에는 결정을 내야 한다"고 했다.
안 시장은 최근 9월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제조업이 타 지방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절대로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은 자유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