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정책으로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주기로 전격 결정(경인일보 7월16일자 1면보도)했으나 정작 홍보에는 신경을 쓰지않아 일선 시·군은 정책혼선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발송한 영세 소상공인지원 정책 공문에 가장 핵심정책인 이자보전 정책이 빠져있다는 것.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받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2%를 도가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초 도내 각 시·군에 보낸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정책 안내 공문'에 이자보전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고, 자금지원 대상도 불분명하게 표기함으로써 시·군의 업무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일부 시·군들의 경우 대출은행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1천400억원을 지원하는 동안 도에서는 883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공문에 이자보전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몰랐다"며 "이자보전 이후 경기도의 보증지원금액이 급증한 만큼, 이자보전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이 더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알맹이 빠진 영세소상공인 정책홍보
道, 시·군 공문에 '이자보전'내용 미표기 업무혼란 초래
입력 2008-09-15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9-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高유가·高물가 '불황의 그늘'… 道, 서민경제 햇볕정책
2008-07-15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