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보조를 취해온 산업자원부(본보 10일자 1면 보도)가 올해안에 총량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올해 수도권내 공장 신축이 가능한 입지 배정 물량이 지난 5월까지 대부분 소진돼 관련 업계의 막대한 투자 손실 및 도산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하반기중우선 299만㎡ 가량의 공장 입지를 추가 배정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올해 수도권 공장 입지 배정 물량이 321만㎡로 국제통화기금(IMF) 초기인 지난 98년 배정 물량 399만㎡에 비해 20%나감소해 공장 신축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개별 입지 배정 물량은 이미 다 소진돼 경기와 인천의 경우 공장건축 허가가 6월 들어 중단된 상태이며 사실상 내년 1월까지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신.증축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졌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412개 업체가 53만㎡의 부지 매입까지 완료해놓고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외국인 투자업체들도 역시 공장 총량에 묶여 막대한 투자 자금 손실은 물론 수출 납기 차질과 기업 도산까지 우려,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장 총량 제도가 당해 연도 공장의 난립과 과밀을 일시 억제할 수있는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어차피 다음해에도 공장 신축을 계속 허가할 수 밖에 없어 공장 신축만 지연시키는 셈”이라며 “실효성 없이 기업의 애로만 가중시키는 총량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총량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첨단 외국인 투자나 근로자 복지 시설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00㎡(기존 200㎡)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만 총량 제도를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입력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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