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대기업,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사를 고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전문자격사들이 쉽게 법인을 만들수 있게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 현재 위성방송(위성 DMB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지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 범위도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전체의 3분의 1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음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내에서도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나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자격사를 대형화, 전문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되며 한 사람의 전문자격사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할 수도 있게된다.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 제도도 도입, 저작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등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다.

   온라인서비스에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등 저작권 상습 위반자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등 제제도 강화된다.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공증제도도 간소화,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개 회사가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최근 늘어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념과 범위를 법령에 명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20억원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해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