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도내지역에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중 절반이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주택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경기도와 토지 및 주택공사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도내 11개지구 661만여평중 절반 가량인 5개지구 280여만평이 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것.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 동백지구 98만7천평과 죽전지구 108만3천평을 비롯 평택 청북 150만평, 남양주 진접 67만1천평 등 11개지구 661만2천평에 이른다.
이들 예정지구 가운데 용인 동백과 죽전, 파주 교하지구 등 6개지구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5개지구 280만평은 아직 기본적인 개발구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성결여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해제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실정이다.
도와 토지공사가 공동 시행자인 평택 청북지구 150만평은 지난 97년 예정지구로 지정돼 포승국가공단과 평택항 배후도시로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결여와 재산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의 반발로 인해 예정지구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주택공사가 시행자인 용인 구성 37만8천평, 용인 보라 29만8천평, 고양 일산 37만6천평과 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김포 장기 25만2천평 등은 지구 지정 1년이 되도록 기본적인 구상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업지연으로 토지주들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예정지구 지정 이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취소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됐지만 기존 예정지구는 개발계획 승인까지 5년의 여유가 있다는 점도 개발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택지개발 예정지구 재산권만 묶어놨다
입력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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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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