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준다. <관련기사 3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한 후 재산세로 전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로 바꾼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종부세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던 것을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율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로 돼 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은 종부세를 735만원 가량 내는데 내년 이후 개정된 종부세율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고령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120만원 정도로 줄고, 공시가 20억원 정도의 주택도 1천210만원 가량 내던 것을 290만원 정도만 내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는 일부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그래픽>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