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에 돈을 저장해 놓았다가 직불카드 혹은 교통카드처럼 음식점이나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가 10월에 본격 도입된다.

 이 카드는 또 연내에 교통카드와 호환사용이 가능해지며 내년 1.4분기부터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도 쓸 수 있게된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5일 한국형 전자화폐 사업(일명 K-캐쉬) 계획을 발표, 우선 12개 은행과 1개 신용카드사가 참여해 26일부터 서울 역삼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2만4천장의 전자화폐를 발행한 뒤 역삼동 인근의 편의점과 식당, 일반소매점 등 660개 가맹점을 모집해 사업을 해보고 10월부터는 사업지역을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전자화폐는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카드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했다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사용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 사용금액을 충전한 뒤 음식점 등에서 교통카드처럼 카드를 센서에 대 결제를 하게 된다.

 재충전은 은행의 자동입출금기로도 할 수 있으며 당분간 한도는 카드분실에 대비, 2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인터넷이나 특수전화기 등 공중정보망을 통해서도 충전을 할수 있게 할 예정이며 자금세탁이나 뇌물수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드간가치이전을 불허하고 사용을 상거래에 한정하도록 했다.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에 관계없이 가맹점을 공동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가능을 첨부, 카드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자화폐는 간단한 식사나 편의점, 약국 등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자판기에도 이용가능해 보급이 활성화되면 잔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