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팔당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적으로 추진한 양평군 양수리 일대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 양평군 고위직 공무원 등 3명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이 23일 밝힌 '양평군 양수리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 공무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사단법인을 연꽃재배단지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뒤 A법인이 현행법상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꽃재배단지에 불법 보조금… 양평군 공무원 3명 징계처분
입력 2008-09-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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