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피의자가 검찰청 안에 있는 경찰 구치감실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오후 5시께 수원지검 별관 2층 경찰 구치관실(9.9㎡)에서 필로폰 0.7을 교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우모(57)씨가 화장실 배기구에 자신의 러닝셔츠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우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며 "마약 전과가 있었던 우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우씨는 22일 영장이 발부돼, 수원구치소로 호송되기 전 검찰청 내 경찰 구치관실에 머무르는동안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숨진 장소가 검찰청이지만 이곳은 경찰이 담당하는 장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우씨의 자살경위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마약 용의자 검찰청서 목매
신병비관 추정…병원 옮기던중 숨져
입력 2008-09-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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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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