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들어있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실시해 그 만큼의 공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차로의 경우 기존 차로의 보도 쪽 1개 차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들어있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자전거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