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 향후 5년간 적자 수준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부담률은 현행 과세 소득의 5.5%에서 7%로 상향 조정, 부담액이 27%가량 인상되고 연금 지급액은 신규 공무원 기준 25% 가량 인하된다. <관련기사 3면·표 참조>


이 경우 공무원들은 현재 평균 19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지급하지만 향후 24만원을 내야한다. 또 7급 신입 공무원이 30년 동안 재직했을 경우 최초 연금액이 현행 212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총 연금액도 5억5천만원에서 4억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연령도 현행 '60세 부터'에서 '65세부터'로 조금씩 상향 조정되며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현행 '퇴직자 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된다.

이번 건의안에따라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는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51% 감소)으로, 향후 10년간 적자는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재의 37%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안을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철웅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의견이나 입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할때 적절한 건의안이라고 평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