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의 건의안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 1조333억원, 2010년 1조29억원, 2011년 1조1천753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2012년 1조4천940억원, 2014년 2조7천898억원, 2016년 4조3천176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관련 총재정부담금도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0년 5조2천426억원, 2012년 6조9천324억원로 줄었다가 2014년 8조9천299억원, 2016년 11조2천777억원, 2018년 13조6천512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다만 건의안대로 개선되면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조3천597억원으로, 현행 제도로 운영될 때의 2조7천879억원보다 51.2% 감소하고, 2018년까지 10년간 평균은 현행 4조5천826억원에서 2조8천694억원으로 37.4%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총보수 예산에서 연금 보전금이 차지하는 보전율은 현행 제도하에서 2009년 3.8%, 2018년 12.7%, 2030년 25.4%, 2050년 34.1%, 2060년 37.0%로 증가하지만 개혁안대로라면 2009년 2.3%, 2018년 9.4%, 2030년 20.2%, 2050년 18.7%, 2060년 21.5%로, 현행보다 20%에서 최고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연금관련 총재정부담금은 건의안대로 개선되면 향후 5년간 평균 6조1천858억원, 10년간 평균 8조7천547억원으로 현행보다 12.7%와 10.4% 각각 감소하고 총재정부담률도 현행 제도에서는 2009년 12.7%, 2018년 23.2%, 2030년 36.5%, 2050년 44.8%, 2070년 47.4%에 달하지만 개선안에서는 2009년 11.0%, 2018년 21.3%, 2030년 32.8%, 2050년 31.0%, 2070년 3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정부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1990년 2만5천명에서 올해 25만5천명으로 급증하고, 퇴직 후에 일시금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간 나눠 받는 연금 선택자 비율이 1985년 30.5%, 1990년 50.0%, 2000년 78%, 2007년 93.5%로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위는 이 추세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재직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 상태에서 연금 적자 발생없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만으로 균형재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총보수의 2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위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12.3%로, 프랑스(53%), 독일(52.5%), 미국 (28.6%), 일본(23.8%) 등 선진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공무원연금에 정부재정을 더 투입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