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등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편돼 3개 법으로 나뉘고,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통.폐합되지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만성화되면서 비과세.감면액이 지난해 총 11조3천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8천519억원의 20.9%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표가 달성된 비과세.감면 조항이나 보조금 등으로 중복 지원되는 조항,동종.유사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할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재정비 방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사전허가 제도가 2010년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이 남발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세금 감면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례에 따른 감면액을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는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하는 등 현재 16개 세목을 9개로 묶기로 했다.

 그러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 통.폐합되는 세목은 세율이 그대로 통합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변함이 없다.

 행안부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되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는 등 9개 세목을 7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