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25일 부동산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김영우(포천·연천)·주광덕(구리) 의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본21'의 이날 반대성명은 청와대와 정부의 종부세 개편 정책에 직접적인 반기를 든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이라며 "원안의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 억제 ▲보유세의 지방재정에 대한 균형적 보전 ▲나대지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투기 억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본21'은 또 "종부세 개편안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국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 처리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본21'은 다만 ▲과표적용률 80% 동결 ▲세부담 상한률 150% ▲소득없는 65세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완화를 실시하고, 과세기준 상향 조정, 세율 인하 및 과표조정 등의 전면 개편은 오는 11월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며 두 단계에 걸친 종부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정치논리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세기준 금액 상향조정 등 개편 논의는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