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M지역주택조합장 김모(35)씨와 시행사인 S건설 대표 김모(48)씨를 각각 구속했다.
S건설 창업멤버인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말까지 송모(47)씨 등 92명에게 조합주택인 D아파트를 이중분양, 26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양으로 챙긴 돈 대부분을 S사가 시행하는 안양시 호계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용 아파트가 일부 남아 분양한다고 속이고, 시공사의 직인을 위조해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사용검사때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넘겨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분양이 마무리 된 일반 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미분양됐다고 속였고,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있지도 않은 13층짜리 아파트의 14층을 분양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음달 23일 입주를 앞두고 지난 19~20일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둘러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채 변호사 선임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 시행사가 돼 개발하는 조합주택은 분양자가 결정돼 있어 사업에 대한 위험은 적지만 조합장이 사업 시행사의 총책임자라는 위치를 악용해 조합원 명의를 임의 변경하는 등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함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태 역시 구속된 두 김씨가 사업 시행의 총책임자임을 악용, 사태의 발단을 불러왔지만 피해자들이 각종 위험성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값을 깎아준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았나 싶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조합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분양대금 납입 주체 확인 등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조합원모집공고에 명시된 시공사 명의 등의 지정계좌에만 분양 대금을 입금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