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5일 면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음에 따라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서민, 장애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 차원의 비과세·감면 제도만큼은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양한 세목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왜 축소하나=행안부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것은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방세 면제·감면액은 2005년 5조2천922억원에서 2006년 8조882억원, 2007년 11조3천12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비과세 금액은 2005년 1조7천150억원에서 2006년 2조2천779억원, 2007년 4조8천982억원, 감면 금액은 2005년 3조5천772억원, 2006년 5조8천103억원, 2007년 6조4천3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2005년 12.8%에서 2006년 16.4%, 2007년 20.9%로 늘어났다.

이처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2006년부터 주택 거래 때 취득·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는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액이 3조2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2조4천억원이었고, 상당수 시민이 대상이 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3천500억원, 산업단지 시행자나 입주기업의 취득·등록세 면제액과 재산세 감면액이 3천400억원,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1천570억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액이 1천4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 비과세·감면 대상 줄여 세수 늘린다=행안부는 3년마다 검토해 연장해 온 지방세 감면규정 시한(2009년 12월)을 앞두고 지방세법에서 떼어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정할 계획. 행안부는 이 법을 통해 기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 여러 곳에 산재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통합하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정비 대상으로는 비과세·감면 조항 가운데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목표가 달성된 조항, 보조금 등으로 중복 지원되는 조항, 동종·유사 업종 간의 형평성을 해치는 조항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혜택만큼은 줄이거나 폐지하지 않고 계속 살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 목적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이나 산업단지 취득·등록세 감면은 이번 축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과세·감면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취득·등록세도 현 정부의 주택거래세 인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축소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유아 시설이나 병원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온 도시계획세나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목적세의 경우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그동안 혜택을 봐 온 특정인에 한정돼 일반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