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는 등 지방세법이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관련기사 3면> 또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통·폐합되지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만성화되면서 비과세·감면액이 지난해 총 11조3천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8천519억원의 20.9%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표가 달성된 비과세·감면 조항이나 보조금 등으로 중복 지원되는 조항, 동종·유사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 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재정비 방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하는 등 현재 16개 세목을 9개로 묶기로 했다.

그러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 통·폐합되는 세목은 세율이 그대로 통합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