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 납세지 관할과 상관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내달 1일부터 12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월 중 있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첫 적용대상이 되며,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지난해 기준 카드납부 가능세금은 연간 5조원 규모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의 수수료는 1.5%(일시납부)로 체납 가산금(3%,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보다 적기 때문에 단기간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하면 체납보다 카드 납부가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할부 납부도 가능하지만 할부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며 신용카드 국세납부분은 카드이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