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 취항에 맞춰 평택항에 내년 3월말까지 최대수용인원 400명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된다.
경기도는 14일 최근 개최된 도와 평택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원세관, 출입국 관리소등 관계관회의를 통해 내년 3월말까지 20억원을 투입, 평택항내 5천여평의 부지에 1천100평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성이 부지를 제공하고 평택시가 사업비를 부담해 건립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여객편의와 보안상 문제등을 고려, 2번선석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게 되며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등 각종 항만관련시설(C.I.Q)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인천~평택~홍콩~인천간 컨테이너선 취항과 관련, 선사측인 장금상선과 하역사인 평택항만(주)간 협의를 통해 조기취항을 추진하는 한편 터미널 건립사업 시행을 위해 도비지원을 검토중이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평택항 국제터미널 내년3월 건립
입력 2000-08-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8-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