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 분수대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이항원(한·양주1)의원 등 18인이 도내 공공분수시설의 수질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23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시공사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보행도로에 분수대를 설치, 현재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수대만도 11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10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곳은 45곳, 10~30일 사이에 물을 교체하는 곳은 62곳 등으로 제각각이며 수질검사 기준 역시 먹는물 수준, 수영장 수준 등으로 통일되지 않아 분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물놀이가 가능한 도내 분수대는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l 이하, 대장균 500(개체수/100㎖)이하 등의 수질 기준을 적용받게되며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