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이 뛰어난 경기동부 팔당수계지역의 경관 훼손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이성룡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 동부권 자연보전권역(팔당수계지역)의 효율적 건축경관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 1995∼2006년 사이 팔당수계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은 26% 증가했다.
특히 대지 면적은 도 전체에서 48% 증가하는 동안 팔당수계지역에서는 무려 60% 증가했고, 광주시와 가평군, 양평군의 대지면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시기 도로도 도 전체 증가분과 똑같이 40%가 늘어났고, 공장용지는 107% 늘어나 도 전체 증가분인 11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강변을 따라 대형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며 자연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조화되지 않는 등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가평군과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등 경기동부지역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도는 절토와 성토 등 대지조성 기준을 마련하고, 부지 규모별로 건축물의 폭과 층수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 건축물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건축허가심의대상도 현재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발을 규제하기란 어려운 만큼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 팔당지역 경관훼손 막는다
道, 대지조성 기준마련·층수제한등 가이드라인 추진
입력 2008-09-30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10-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