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GB)이 전격 해제된다. 해제지역은 지난 9·19대책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인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308㎢는 ▲기존 해제예정지중 미해제된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를 합친 것이다.
국토부는 서민주택건설부지는 정부의 9·19대책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이며, 추가해제 34~102㎢는 오는 2020년까지의 그린벨트 수요 등을 고려한 '2020광역도시계획상 해제예정총량(342㎢)의 10~30%를 반영한 수치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릴 최대 예상 면적인 308㎢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기존해제예정지 26.4㎢와 서민주택공급부지 80㎢, 추가해제 12~37㎢ 등 최대 143.4㎢가 해제된다.
해제될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환경 보전가치가 낮으며 20만㎡이상인 지역중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포함된다.
그러나 도시간 연담화 우려 지역, 땅값급등 등 토지관리 실패지역, 표고 70m이상인 지역, 용수확보가 곤란한 지역, 재해위험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필요지역, 도시문제 악화 우려지역 등은 제외된다.
해제 절차는 빠르면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를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해제 총량을 생활권별, 목적별, 단계별로 구분한다.
관련기사>
GB, 2020년까지 분당의 16배 풀린다
308㎢ 現 GB총량의 7.8%… 수도권지역 최대 143.4㎢… 서민주거·산업단지 개발
입력 2008-09-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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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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