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서울 근교의 성남과 하남, 과천, 고양 등지가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주요 주택정책이나 그린벨트 해제 기준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해제 규모는?'=도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7%인 90㎢ 안팎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은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내 그린벨트 80㎢를 해제하는 것 외에 각 지자체에 이미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해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도는 이미 오는 2020년까지 104.2㎢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상태여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소 10.8㎢에서 최대 31.2㎢의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배정받은 104.2㎢ 중에도 아직 해제되지 않은 23.0㎢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80㎢가량을 해제해 4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심 근교'라는 단서가 붙은 점으로 미뤄 80㎢가량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적어도 경기지역이 50%인 40㎢ 정도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제될 도내 그린벨트는 기존 배정물량 중 미해제 면적 23.0㎢에 추가 해제 면적 10.8~31.2㎢를 포함, 73.8~94.2㎢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94㎢가 해제되는 경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1천251㎢의 7.5% 감소한 1천157㎢에 이른다.

■ '우선 해제될 지역은?'=그린벨트는 일선 시·군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심의, 확정해야 비로소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도는 이날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해제지역 외에 추가 해제되는 지역은 종합 여건을 고려하고 해당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근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도의 입장과 국토해양부의 제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역은 서울 인근 지역 중 그린벨트 기능을 이미 상실한 비닐하우스와 공장이 많은 지역이나 전체 면적 가운데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천·하남·의왕·고양·성남·시흥 등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점치고 있다.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데다 서민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제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규모는 내년 2분기부터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10월쯤이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