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조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통화파생상품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등을 하며 여기에 신용보증기관이 특별 보증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3천억 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CBO)을 1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 규모를 4조 원 늘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내년 6월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A등급(정상기업)과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빌려주고 신보와 기보가 특별 보증을 해 줄 예정이다. C등급(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며 D등급(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은행 경영실태평가 때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 다.

   키코 손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지원 방법을 은행이 제시하면 기업이 선택하게 되며 은행들은 다른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키코 손실 기업이 은행과 법적 분쟁을 빚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기 유동성 대책반'과 산하에 `키코 대책반'을 구성해 이번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금융당국과 은행, 보증기관이 함께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흑자도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