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해도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공모주 배정시 우대를 받게된다.
신규등록 코스닥기업은 등록후 1년간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등록후 1년간 무상증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코스닥의 수급개선을 위해 유무상증자가 크게 억제된다.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대기업은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등 코스닥 진입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한 코스닥주가지수 선물이 12월경 개발 상장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해 주식교환하는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9월중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등록후 1년이 경과한 후 매 1월마다 보유지분의 5%씩만 매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각제한기간중 M&A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대주주변경은 허용하기로했다. 새 규정은 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등록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강화하고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가 불요불급한 유상증자는 동의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기로 했다.〈연합〉
코스닥 유무상증자 억제
입력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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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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