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주로 전세로 내놓는 다가구 주택을 분할 등기해 가구마다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 주택으로 바꿔주는 일괄 서비스가 등장한다.

 ㈜미르건축사사무소는 한미은행, 건축사, 법무사 등과 제휴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 상품을 시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급등하면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나 집주인모두 어려움을 겪게 돼 다세대 주택으로 바꿔 분할 등기함으로써 재산을 손쉽게 보존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미르건축사 사무소는 말했다.

 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면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 회사는 소개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분할 매매가 가능해져 환금성이 확보되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다가구 주택에 비해 전세가도 높일 수 있는 이점이있다.

 이 회사는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금에 묶여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으로손쉽게 바꿀 수 없는 점을 감안, 한미은행과 제휴해 1억원까지 연리 9.5-10.5%(변동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은 지난 98년 전세값 하락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재산분쟁이 잦았으며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채로 등록돼 가압류 등으로경매 처분됐을때 세입자들이 손해를 봐 최근 전세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미르사무소는 전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에 바닥면적이 199.6평 이하로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형태며, 서울에 54만6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다세대 주택은 채당 연면적이 1천999.6평 이하인 4층 이하 주택으로 소형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