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도로 개설공사를 설계하면서 불필요한 동상 방지층을 반영, 1억1천90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쇄석골재 일부를 재활용하지 않고 방진망 단가를 잘못 적용해 총 6천302만원이 낭비될 뻔 했다.

인천경제청은 '예단포~중산동'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낙석방지망 수량을 잘못 산출해 공사비가 3천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구는 A동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가시설 공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총 1천498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동 도로개설 공사에서 불필요한 구간에 거푸집 설치계획을 세워 총 1천101만원을 절약하지 못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인천시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를 받기 전에 논현119안전센터와 영종119안전센터 설계용역 공고를 냈다. 송도119안전센터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용역사업을 발주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중부소방서 대수선공사'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공사원가계산서에 358만7천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했다.

시는 최근 인천경제청·서구·소방안전본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다.

시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과다 계상되거나 지급된 금액을 감액 조치하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