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염색공장들이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다고 한다. 기름값 상승으로 벙커C유 등을 연료로 하고 있는 포천지역 염색공장들이 연료비라도 줄일 요량으로 화학물질과 톱밥을 압축해 만든 합성목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업체입장에서는 연료비를 3분의2가량 줄여 좋겠지만 화학물질과 톱밥 을 압축해 만든 목재는 별도 장치없이 소각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염색공장들이 연료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합성목재는 원목조각과 톱밥 등을 섞어 만든다. 이 과정에 페놀수지계와 요소·멜라민 공축합수지계, 요소수지계 성분 등의 화학물질이 접착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목재는 대표적으로 싱크대 등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며, 이 가구들은 다량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공기 중에 내뿜어 아토피성 피부염,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키곤 한다.

더 큰 문제는 합성목재를 소각할때 발생하는 2차적 환경오염원이다. 싱크대 등 합성목재로 만든 가구를 폐기할 경우 특정폐기물로 분류, 처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일반 목재와 섞어 땔감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폐합성목재를 소각하면 맹독성 기체인 청산가리와 같은 독성의 시안화수소나 다이옥신 등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것은 물론, 비와 바람으로 2차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물론 일반 목재를 소각해도 소량의 다이옥신은 검출될 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접착제로 사용한 폐합성목재는 그 양이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합성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공장에서는 가구를 만들고 남은 합성목재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업체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t당 15만원 정도의 높은 처리비용이 부담이 돼 야산에 무단으로 버리는 등 방치하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섬유공장 등의 연료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포천지역의 염색공장에서만 이같이 일이 벌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폐합성목재의 배출기준부터 명확해야 하며, 처리기준 또한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