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97년 코레일(당시 철도청)에 오산대역과 세마역을 설치해 달라며 지속적 건의를 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오산시는 이후 주공이 오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오산대역과 세마역의 건립 분담금 178억원을 대납토록 했다.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장광근 의원은 7일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사업비 요구를 하고, 주공은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주공의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지구 밖의 기간도로에서 지구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중 200를 초과하는 도로는 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며,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상 도서관과 문화센터·공연장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한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산시는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지구 지정협의를 하면서 오산대역과 세마역 분담금 178억원을 확보했으며, 2004년 12월 29일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과정서 택지지구와 전혀 관계없는 도로 확장 및 개설비로 110억원을 받은 '성과'를 얻었다.

김포시는 '단 한 번'에 195억원을 얻어냈다.

2006년 8월 10일 주공 관계자와 시장 면담에서 도서관(3층, 500석) 건립비 40억원과 주변도로 개설비 85억원, 지구 외 소하천정비사업비 7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