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달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이번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 '족쇄'에서 풀려날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요구사항은 홍일표(한·인천 남구갑)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담겨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새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등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7~11공구(34.7㎢)와 청라지구(18㎢)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과 정부출자법인·출연기관은 신설이 어렵고,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중과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수정법 배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권역 조정(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는 2005년 7월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본사를 인천으로 옮기면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조례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 실적은 예상대로 초라했다. 현재까지 시가 지원금을 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원 실적이 전무한 가장 큰 원인은 수정법 때문이다. 물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 없고, 땅값이 비싼 것도 기업들이 인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기업 유치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인천은 기대하고 있다.
'기업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조례 제정 당시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한시조례로 만들었다고 한다.
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조례를 영구조례로 변경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부칙에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천으로의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이 생길 것이다"며 "(이 조례는) 기업들이 인천 이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고 했다. 또 "최근 기업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의도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했다.
경제특구 '수정법' 족쇄풀리나
정부 이달말 수도권규제완화 방안마련… 市 기대감 '솔솔'
입력 2008-10-07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10-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