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사업조정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진입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충분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진입 제한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거나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면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거친 뒤 2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유보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또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 "사적계약에 대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이 거래를 단절하거나 보복조치 등의 우려가 있어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대행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전표매입사 도입 ▲소상공인 단체에 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방안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