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문희상(민·의정부갑) 의원은 8일 국방부 감사에서 "지난 9월 29일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은 방위사업청의 1개 '국'인 획득기획국을 국방부로 옮겨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행정권을 국방부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예산운용관련 계획, 편성, 집행, 결산을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 권한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정책·사업관리의 연계성 단절은 물론 예산편성 등 주요권한이 장관에게 집중돼 업체의 로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 예산권한 국방부 이관은 법에 위배
입력 2008-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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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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