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영화ㆍ소프트웨어의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는 웹하드 업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영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웹하드업체 O사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강남구 소재 0사 등 4곳과 용인 S사, 성남 H사 등에 보내 서버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재 웹하드 업체 매출 순위 15위권 내 업체들이다.
지난 9월 46개 영화사와 국내외 13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웹하드 업체들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파일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