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됐다. 개정 장사법은 자연장을 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모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4차례에 걸쳐 장사법이 지닌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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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작된 경기도의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용역이 완료시점을 불과 한달여 남긴 상태에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법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정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도내 묘지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대한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4월 24일 착수, 오는 11월 24일 완료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은 모두 7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고, 이 중 5개 장이 완료됐지만 가장 중요한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공급계획 등 2개 장에 대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장사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내려보낸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했지만 이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도와 경기연은 최근 용역중간보고회를 갖고, 용역 완료 한달 전인 이달말께 용역을 중단하기로 잠정결정했다.

경기연 관계자는 "미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가 복지부의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돼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됐다"며 "완전 중단은 아니고 잠정중단이다. 완료 시기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사법이 시행된 지 5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법률이 공포된 것은 무려 1년4개월여 전이다.

공포 뒤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준비할 시간이지만 현재까지도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묘지를 갖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화장장과 봉안당 등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군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 법 체계에서는 복지부만 하염없이 바라봐야 할뿐 별다른 방도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내용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 작업 중이고, 내년 상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