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내년부터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은 2005년말 이전에 제작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2.5 이상 경유차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 개조가 인증, 보급되지 않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출고 당시 저공해 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환경부령이 정한 건설기계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의무대상 차량은 14만5천대 정도다.

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에 든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조례의 유효기간(2008년 말)을 삭제하는 것이 뼈대인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인일보 10월8일자 3면 보도)을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인천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며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원을 줄이고 업무·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