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내년부터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은 2005년말 이전에 제작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2.5 이상 경유차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 개조가 인증, 보급되지 않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출고 당시 저공해 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환경부령이 정한 건설기계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의무대상 차량은 14만5천대 정도다.
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에 든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조례의 유효기간(2008년 말)을 삭제하는 것이 뼈대인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인일보 10월8일자 3면 보도)을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인천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며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원을 줄이고 업무·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감소안 통과
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내년부터 저감장치 부착해야
입력 2008-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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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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