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한 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하도록 규정된 현행 '의무 하도급제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수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신용보증제와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기준, 신용평가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건설업체로 등록한 경우 등록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하는 한편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등록이 말소될 경우 1년6개월이 경과돼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경우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도급받은 뒤 견적 내용대로 해당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발주처가 수급인에 대해 도급받은 공사중 주요공사의 직접 시공을 도급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