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허가취소 번복과 부당이득반환등을 요구하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행정·민사소송의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행자부가 閔鳳基(한나라당 인천남 갑)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와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96년 353건에서 97년 465건,98년 491건,99년 554건이며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32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민사소송도 96년 383건,97년 415건,98년 535건,99년 625건으로 집계됐으며 올 7월말까지 3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주민들이 난개발에 따른 적용법규와 공장총량제, 준농림지의 기준논란과 공무원들의 과다한 행정집행 시비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행정소송의 경우 허가취소 및 정지명령의 번복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27%인 58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조세에 관련한 이의소송이 314건(14%)에 달했다.
또한 공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소송이 235건(11%)에 달한 것을 비롯, 토지수용과 자격·면허·등록·인가에 대한 이의 소송이 각각 160건과 159건으로 각각 7%씩을 차지했다.
민사소송에선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26%인 58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축물 관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455건(20%),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138건(6%)으로 뒤를 이었다./朴春大·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
지자체 상대 소송 급증
입력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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